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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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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문]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도입형태에 따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저작권의 사용대가 및 노하우의 사용대가, 사업소득으로 보는 단순한 상품수입대가로 구분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도입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경우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대가인 경우, 소프트웨어에 노하우가 내포되어 있거나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등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대가를 지급하는 때마다 사용료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사용료소득]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거래의 실질내용이 상품판매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소프트웨어 자체에 노하우를 내포하고 있거나 원시코드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서노하우가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 소프트웨어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이 노하우 및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단순상품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복제판매권이 허용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 

- 하드웨어를 작동.운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 운영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 컴퓨터하드웨어를 도입하면서 하드웨어의 가격과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단일가격으로 도입하는 경우

 

[출처]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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