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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월)결산이란 일반기장업무에 추가적으로 분기(월)마다 결산을 대행해주는 업무입니다. 분기마다 또는 월마다 결산을 할지 여부는 회사의 상황, 결산업무의 중요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분기(월)결산 업무에서는 부가세신고, 원천세신고, 법인세(소득세)신고, 4대보험관리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분기(월)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작성과 같은 결산업무를 함으로써 회사의 재무상황과 납부세액을 파악하게 됩니다.
 
회계기간은 보통 1년인데, 이에 맞추어 1년 단위로 결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가 납부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세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또는 소득세)는 결산이 모두 이루어져야 비로소 세금을 얼마 내는지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실은 신고 직전에나 세금을 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절세를 고민하고 수단을 마련하기에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장부닷컴의 분기(월)결산업무는 1년에 한번이 아닌 분기(월)마다 결산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가 납부할 세금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정세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절세의 여지를 꼼꼼히 파악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더불어 기업이 처한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입니다. 가령 분기(월)결산을 수행하는 경우 매출관리, 원가관리, 현금관리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대표는 보다 효과적으로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기(월)결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적은 비용(타사무실에 현재 지급하는 정도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세무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작은 회사라 경리 전담직원을 두기 어려운 경우
어렵고 복잡한 세무회계업무를 잘 대행해 줄 곳을 찾는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기장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 세무회계사무실 담당직원이 수시로 바뀌어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현재 관리해주고 있는 사무실의 담당자와 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
- 세금납부 전 사전에 예상세액을 통보 받고 싶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