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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장이란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일반적인 세무신고 및 장부기장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취급하는 기장업무가 무엇인지는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기장이란 대체로 사업자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증빙서류에 기초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실무적으로 각종 세무신고와 장부기장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대행업무에 이를 모두 포함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장부기장을 통하여 기업은 필요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회사는 세무신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생되는 여러 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의사결정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자료나 재무제표는 은행대출, 입찰 등에 꼭 필요한 기업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기장과 세무신고는 기업활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각종 신고 및 협력의무를 대행해주는 것이 기장업무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과세관청이 모든 사업자의 세금을 일일이 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관련 세금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 결정, 납부하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세금이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로 사업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비용대비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세무법인 포함)에 이의 대행을 맡기는 것이 바로 기장업무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장부작성 및 신고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인인지 개인지에 따라 장부작성 및 세무신고도 조금씩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각종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결산작업(신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기장대행을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실정입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대부분은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대행을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매출금액이 큰 법인사업자들은 자체 장부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반드시 기장대행을 맡길 사무실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세무신고대행이나 재무관리는 금전과 실질적으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