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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 및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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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 및 영세율 적용 여부

 

[ 제 목 ]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 및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자기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
가. 외국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2호의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함.
나.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0...5호를 참조하시고
다. 해외접대비 해당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6...18의 2를 참조.
라. 내국법인이 자기의 사용인을 외국에서 의견하여 외국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외화획득사업의 범위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출국하였으나 상대의 사정에 의거 형식은 해외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여부.
 
나. 상기와 같이 출국한 직원의 급여를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국외근로자의 급여에 해당여부.
 
다. 상기 외화수입과 관련해서 지출되는 접대비의 해외접대비 해당여부.
 
라. 상기 수입금액이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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