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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미용목적치과시술 과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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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미용목적치과시술 과세전환

 
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4.02.01일부터 성형.미용 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됩니다.
 
2014.02.0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 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
  

1.과세대상 의료용역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라미네이트오∙잇몸성형술 등을 의미)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과 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제외)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2.과세사업자등록

위 의료용역 행위를 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014.02.01일 이후 상기 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을 제공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기존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카드단말기의 사업자정보도 정정해야 한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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