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부기장 전문 장부닷컴 :::::jangbu.com:::::
scroll top button
음식점업 / 숙박업 / BAR / 주점업, 호프집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음식업 /숙박업 /BAR / 주점·호프집

<음식>건물주차권 구입비용의 매입세액공제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2,610회

본문

<음식>건물주차권 구입비용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질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당사건물이 유료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주차권을 구매하여 방문하신 손님들에게 주차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권구입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는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을 위하여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차비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아래 사례에 비추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93, 1993.09.09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국세청홈택스상담사례

 

음식업 /숙박업 /BAR / 주점·호프집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