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부기장 전문 장부닷컴 :::::jangbu.com:::::
scroll top button
쇼핑몰 / 전자상거래 / 구매대행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쇼핑몰 / 전자상거래 / 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구매대행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2,144회

본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구매대행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구매자로부터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수령하지 아니하고 환율손실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고 청구인이 기 확보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영업형태를 종합해 보면 수수료 사업자로 볼 수 없는바 송금받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이 유
 

1.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2004.2.27.부터 ○○닷컴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몰(, 이하 “쟁점쇼핑몰”이라 함)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22,277천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쇼핑몰의 2008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신용카드 결재금액 179,076천원(○○텔레콤(주) 127,280천원, (주)○○데이콤 51,796천원)과 현금영수증 매출대금 606천원 등 합계 179,682천원의「신용카드 등 매출자료」(이하 “쟁점금액”이라 함) 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 157,405천원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1.8.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82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10.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청구인은 구매대행 사업자로서 구매자가 청구인에게 외국상품(○○제품 등)에 대하여 주문 의뢰하고 청구인은 주문받은 상품에 대하여 외국 ○○닷컴에 주문을 하거나 ○○이외의 상품에 대하여 외국 현지 사업자에게 상품의 주문을 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매출로 하는 사업자이다.
 
나. 최초 구매자가 구매의뢰시 외국에 주문을 넣기 위해서는 물건대금, 외국통관비용 및 배송비를 결제해야 하는바 구매자가 주문을 할 때 이에 대한 금액을 구매대행 수수료와 함께 받으며, 이후 청구인은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 등을 외국통화로 환전하여 외국에 송금하고 구매대행 의뢰자가 결제한 금액 중에서 실제 매출 부분인 구매대행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다. 외국상품의 주문에 따른 특성상 상품 공급가액과 통관비용 및 배송비가 외국통화로 표시되지만 국내의 구매자에게 수수료 등의 금액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국내통화로 받기 때문에 외국상품의 가액등도 국내통화로 받기 위해서 환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주문별로 환율을 적용하기에는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기에 주문별로 정리한 내역에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인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여 신고하였다.
 
라. 2008년 2기의 경우 청구인이 수수료를 산출하기 위해 적용한 환율이 기준환율보다 낮기에 실제로는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초 청구인이 적용하여 계산한 환율로 수수료를 산출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구매의뢰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외국 쇼핑몰에 주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쇼핑몰에 의뢰를 대행하여 주거나 외국쇼핑몰에 주문이 가능하지 않은 상품의 경우 동 상품을 취급하는 현지 업체에 주문을 대행하여 준다. 현지 업체에 주문을 하는 경우 외국 현지 업체가 상품을 청구인이 주문을 하기 전에 미리 구매해 놓은 상품이 있는 경우 그 상품을 국내에 배송하게 되므로 구매의뢰자가 청구인에게 구매의뢰를 한 일자보다 상품구입 영수증 상의 구매일자가 빠른 경우도 있다. 현지 업체가 미리 구매해 놓은 상품의 영수증 일자가 의뢰일자보다 빠르다 하여 청구인이 상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단지 현지 업체의 재고일 뿐이다.
 
바. 청구인이 제출하는 영수증은 외국 현지 업체에게서 받은 상품의 영수증으로서 현지 업체는 청구인이 주문한 건별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영수증 상에 물건은 한 건이 아닌 여러 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청구인이 국내고객을 대신하여 주문한 상품을 확인하여 현지 업체에게서 받은 영수증이다.
 
사. 영수증은 외국 현지 업체에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이기에 구매자의 이름이 국내에서 구매의뢰한 고객의 이름이 아닌 현지 업체의 종업원 등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품에 대한 대금 및 배송비 등을 외국 업체에게서 인보이스를 발행받아 송금할 수 없었고 외국환 송금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에 국내통화를 외국통화로 환전하여 외국 현지 업체의 통장으로 개별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개인으로 보내는 송금액의 한계가 있기에 청구인의 명의와 가족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현지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자.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내 구매의뢰자가 결제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보아 고지한 157,405,000원은 물품대금 등의 예치금 성격의 금액으로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기에 이건 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수수료만 청구인의 매출액임을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외국의 쇼핑몰 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매자와 청구인간의 의사표시의 합치 등으로 인한 청구인의 매출액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수수료만 받는다면 구매자가 직접 외국의 쇼핑몰 업체로 대금을 결제하고, 청구인은 외국의 쇼핑몰업체 및 고객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만 받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을 때, 동 결제금액에는 상품대금과 수수료가 포함돼 있으며 구매대행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결제 받은 금액 중에 얼마가 상품대금이고 얼마가 수수료인지에 대한 구분 기준이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형태로 보아도 주문상품을 고객이 송달받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인터넷쇼핑몰 구매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이 상품가격 및 구매대행수수료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4.2.27. 개업 시 ‘○○○’ 란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소매, 통신판매)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2004.3.5. 상호를 ‘○○○’로 변경하였고, 2007.2.1.에는 현재 상호인 ‘○○닷컴’으로 변경하였으며 2007.7.1.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초과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되었으며, 2009.6.12. 청구인의 주업종 소매・통신판매에 부업종 서비스・구매대행을 추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22,277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결제대행회사에 의뢰한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쟁점금액인 176,682천원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57,405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쇼핑몰의 거래 유통과정은 ①고객의 물품구매의뢰, ②고객의 물품구매대금 결제(신용카드, 무통장입금), ③외국쇼핑몰에 주문의뢰, ④청구인의 대금결제, ⑤수입통관, ⑥물품배송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바,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 받을 때, 동 결제금액에는 상품대금과 이에 대한 구매대행 수수료가 구분표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국제운송료를 구분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건 불복과정 전심절차(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을 대사한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영업행위를 주문대행(수수료 사업자)이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다.
 
가) 고객의 주문정보내역과 외국쇼핑몰에 청구인이 주문한 송장(INVOICE)내역을 보면 고객의 주문일자보다 청구인의 주문일자가 빠르거나, 동일일자이거나, 늦어진 것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외국쇼핑몰의 주문서와 결재내역을 보면 구매자(CUSTOMER)의 이름이 국내에서 청구인에게 상품주문 의뢰한 고객의 이름이 아닌, 청구외 ***YON, 청구외**** BYON, 청구외 ****MAENG로 확인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일괄구매로 보여 진다.
 
다) 주문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보다 상품원가 및 부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환율 차이에 의한 것으로 동 손실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구매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이 상품대금 및 수수료금액의 구분이 없는 사실, 구매자의 상품주문 내역서와 청구인이 외국쇼핑몰 업체에 주문 의뢰한 송장(INVOICE) 내역을 대사한 결과 고객주문 이전에 청구인이 먼저 주문 의뢰한 송장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문건별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외화로 송금한 금액을 정산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 건별로 환율차에 의한 손실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사실, 송장에 구매자의 이름이 국내 고객의 이름이 아닌 청구외 ***BYON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쇼핑몰의 실질 사업형태는 국내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전체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쇼핑몰 / 전자상거래 / 구매대행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