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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 부도건의 대손세액 문의

페이지 정보

조회2,066회

본문

[ 제 목 ]

대손세액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 업체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세금계산서 50,000,000 / 5,000,000 = 55,000,000원 발행했습니다.(매출)
 
그런데 그 중 일부만 돈을 받고,
 
어음 지급 거절이 됐습니다.(발행일 : 2014-06-23 , 만기일 : 2014-12-01) 금액 : 38,500,000원
 
원칙상으로 2015년 1기 확정때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지만,
 
단기소멸시효 3년 - 2017년 2기확정
 
소멸시효 5년 - 2019년 2기 확정에 신고가능한가요?
 
 

[ 답 변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상 지급 거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래처 부도의 사유로 지급 거절된 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납세자가 회수 불가 채권에 대하여 어음 부도사유가 아닌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로 해당 채권이 생산물, 상품의 판매대가에 해당된다면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46015-158, 2000.1.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舊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舊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3年의 短期消滅時效)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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