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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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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 목 ]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9-12374, 2001.07.25) 및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374, 2001.07.25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1. 질의내용
 
○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이 회계오류를 바로잡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된 미확정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정정공시한 경우 오류수정에 따른 추가 자산손상차손 등의 손금산입 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소득 46011-568, 1999.02.10.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징세 46101-430, 2000.03.18.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2팀-59, 2006.01.10.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374, 2001.07.25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04, 2001.02.28.
 
【제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질의】
 
1. 본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차후 전기분에 대한 영업외손익 중 오류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제무조정을 거쳐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전전기 오류 등 사항에 대해 전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할 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도 세무조정을 거쳐 수정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229, 1998.5.12
 
[ 제 목 ]
 
미확정된 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 요 지 ]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1의 경우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1. 질의요지
 
○ 질의1) 정기주주총회에서 미확정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질의2) 신고기한 경과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감가상각비등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통과시킨 B/S, I/S를 근거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 법인22601-1229 , 1991.06.21
 
[ 제 목 ]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 및 장부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가능여부
 
[ 요 지 ]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에 마소 계상된 비상위험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추가 계상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에 과소계상된 비상위험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추가계상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1. 질의내용 요약
 
○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신고를 한 후
 
○ 보험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 조치(경과보험료<수익>의 과소계상과 비상위험준비금 과소계상분을 당초의 재무제표에 이를 수정기표할 것)로
 
○ 보험회사가 재무제표로 수정하여 보험감독원에 제출함
 
 [질의1]
 
  수정재무제표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이를 적정한 결산조정 및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결산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설정 준비금을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후 차년도에 손금추인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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