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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세무조사결과 복명서 납세자 요청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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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4-13 17:34 조회9,7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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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세무조사결과 복명서 납세자 요청시 공개해야
 
 
앞으로 납세자가 본인의 세무조사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과세관청은 이에 응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정보공개 사건 심리에서 국민에게 공개돼야 할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공개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공사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자료, 대학 총장실·대외협력실 등의 집행내역, 산림조합원 명부 등이 비공개에서 부분공개 또는 공개로 확대됐다.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의 경우, 청구인이 요청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되, 타인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토록 했다. 세무조사 결과자료와 조사결과복명서 등이 공개대상이다.
 
또 ○○공사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과 품의서·지출결의서 등은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서 청구인 조사과정 녹화 CCTV 동영상 사본과 관련해서도 타인에 관한 녹화영상 부문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청구인 부문은 공개토록 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사건의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대상정보의 공개 여부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 혼선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49호(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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