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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부담 늘어난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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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3-03 22:03 조회2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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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올라간다. 높아진 시중금리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 상가 등에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인의 세부담은 늘지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은 그만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발생한 임대료는 아니지만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현재 연 2.9%에서 연 3.5%로 인상된다. 이자율은 지난 2011년 3.7%, 2012년 4%로 인상됐고, 그 후론 3.5%까지 올랐던 적은 없었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한다. 올해는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를 반영해 작년 대비 0.6%포인트 올려 잡았다. 조정된 이자율은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국세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간주임대료와 같은 연 3.5%로 올라간다. 국세를 과오납한 납세자의 경우 국세환급분에 그만큼 이자를 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자율 연 3.5% 적용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받는 분들은 혜택을 보는 반면 임대인들은 간주임대료 소득이 올라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폐업 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리 규정 정비, 의사의 의약품 구입비용 원천징수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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