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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서 고기 사거나, 주차장 이용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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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12-19 13:12 조회4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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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서 고기 사거나, 주차장 이용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3개 추가

 

육류소매·주차장 운영·통신장비 수리업종 등

 

10만원 이상 거래시 발급…위반땐 20% 가산세

 
내년부터 육류소매·주차장 운영 업체 등도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이런 의무를 어긴다면 (미발급)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게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기존 112개에서 내년부터 125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56조2000억원으로, 제도 시행 첫해(18조6000억원)와 비교해 8.4배나 뛰었다.
 
새로 포함되는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업은 2014년부터 지정) 등 기존보다 13개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급의무 위반했을때 불이익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다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또 거래대금 20만원 중 15만원을 신용카드로, 나머지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치자. 이때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무의무를 어긴 것으로 본다.
 
만약 이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에게 20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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