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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혼인·출산공제, 내년부터…집 2채서 전세금 받으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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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12-04 12:08 조회3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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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총 15개 세법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결혼·출산' 명목으로 부모에게 받은 돈이 1억50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데, '혼인(출산) 공제'라는 추가적인 비과세 증여 한도(1억원)가 생기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단 소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15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으나,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수가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짙다.

 
소득세법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부동산과 관련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를 두어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전세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이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있다. 단,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 전세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산입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상용근로자(고용 기간 1년 이상·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종전 반기)'로 바꾸는 제도 시행은 '2년 유예(2026년부터)'된다.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 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는데, 둘째 자녀부터 공제액도 커진다. 공제액은 '자녀 1명인 경우 15만원, 2명 35만원(현 30만원), 3명 35만원(현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으로 적용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인세법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현행(5%)을 유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년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생긴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면,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이다.

공익법인이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를 위반했을 때 미달지출액의 20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현 5년)으로 늘어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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