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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가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기존 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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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11-02 17:36 조회7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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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 8000만원 이상 대상…내년 1월 신규·변경분부터

내년부터 법인 명의인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회삿돈으로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사치 생활을 즐기는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한 것"이라고도 했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부터 법인이 신규 구매(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에만 적용된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국토부는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022년 4월~12월), 대국민 공청회(2023년 1월) 등을 통해 전문가와 업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과 탈세 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리스 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 등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포함하기로 했다.

8000만원 미만 중·저가 차량의 경우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개인이 과시용 등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한다.

이미 운행 중이거나 제도 시행 전까지 도입되는 법인차는 번호판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 '왜 기존차량은 소급 적용을 안하느냐'는 지적에, 국토부는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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