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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넘는 해외계좌' 있었다면 이달 신고…코인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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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6-05 13:56 조회1,4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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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고땐 4000여명…매년 인원 늘어

미신고자에겐 '최대 20% 과태료' 부과

2022년 기준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이달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사전 신고 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홈택스·손택스 신고 편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국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11년 신고인원은 525명(신고금액 1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는 3924명(64조원)으로 무려 647%나 늘었다. 자산별로는 주식(35조원, 55%)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예·적금(22조3000억원, 35%), 집합투자증권(3조5000억원, 5%) 등 순이었다.

 

신고의무자는 누가 ... 면제받을 수도 있다는데

 
 
신고 의무자는 거주자,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2022년 말 기준으로 10년 전(2013년~2022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은 외국인 거주이거나, 1년 전(2022년1월~2022년12월)부터 국내거소 기간이 183일 넘지 않은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없다.

또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이자·배당 등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고해야 할 금융자산은

 


신고대상은 거주자·내국법인이 지난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도 포함)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이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이다.

해외금융회사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이 포함되나,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지점은 제외다.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신고제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서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했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손택스(모바일)로도 신고(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가 가능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특히 올해부턴 신고의무자가 작년에 신고한 내역을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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