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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월 세무일지] 지난해 발생한 종합소득,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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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5-03 16:48 조회4,6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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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종합소득, 내달 말까지 신고납부

올해 종합소득세(2022년 귀속분)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수출 부진·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라면 세금납부를 8월까지 해도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 특히 올해에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640만명에게 '모두채움(신고서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진다.

국세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지난해 발생한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신고안내문을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

억(億)소리 나는 소득을 올린 사업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치면 된다.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음식·숙박업 등은 7억5000만원, 임대·서비스업 등은 5억원이다.

수출기업·산불 피해자는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수출 기업이나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라면 종소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했다. 세정지원 대상이라면 종소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납세자가 별도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종소세 신고는 내달 31일까지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여야 세정지원을 받는다. 또 전국적 산불(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가 대상자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몫인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지방자지단체에 신고·납부(5월 31일)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간도 국세와 같다. 행정안전부는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자신고의 경우엔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 번에 이동해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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