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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시행령]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연 8000만원'까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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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2-02 11:42 조회2,3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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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오는 7월부터 점차 확대된다. 현행 수입금액 연 2억원 이상에서 올해 1억원 이상, 내년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발급의무대상 개인사업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올해 7월부터 1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 예정인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는 8000만원 이상으로 다시 확대된다.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총수입금액)과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의무발급 기간도 연장된다. 현행법은 당해연도 7월 1일~다음연도 6월 30일까지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올해 7월 1일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종전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 계속해 발급해야 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매출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대상을 이번에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 작년 세제개편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사유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됐는데, 발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하이브리드 승용차(정원 8명 이하)가 포함됐으며, 개별소비세 과세 골프장에 회원제 골프장 뿐아니라,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대중형 골프장 제외)도 포함됐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재화 공급의 예외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추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계속해 발급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 거래 건당 10만원→5만원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 = ①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②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③가격신고시 제출한 수입관련 거래 사항 자료와 증빙 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경우 ④특수관계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 추가,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는 수정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추가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 =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

■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추가

■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 = 전자게시판을 운영해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추가

■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수입금액에 따라 500~2000만원 부과)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 = 제조장 반출 물품의 가격 계산 특례 신설

■ 캠핑카로 개조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 = 자동차(원재료) 가격+위탁공임+추가 원재료 가격

■ 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 사후관리 규정 신설 = 다자녀가구 구입 차량(구입자가 사망한 경우 추가)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범위 명확화 = 하이브리드승용차(정원 8명 이하) 추가

■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 과세 : 회원제 골프장,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 면세 : 대중형 골프장, 군골프장

■ 물가연동에 따른 탁주·맥주 주세율 결정 =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맥주 : 1ℓ당 885.7원(30.5원↑), 탁주 : 1ℓ당 44.4원(1.5원↑)

■ 주류 첨가재료 기준 완화 및 정비 = 주류에 공통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 :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 당분(제조 과정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 = 전통주를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포함

■ 의제주류판매업자의 범위 명확화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자 추가

■ 주류하치장의 정의 추가 및 설치 주체 확대 = 정의 : 주류제조・주류판매업자가 직접 생산・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장소

■ 주류 중개업면허 취득 요건 합리화 = 기존 주류중개업자가 판매장을 분리하여 신설하는 경우 기존 판매장의 공급실적 인정

■ 이전소득 즉시처분 규정 합리화

■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등 규정 = 제출면제 요건 신설 및 추가

■ 혼성금융상품 관련 조문 정비 등 = 자료 제출의무자 명확화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는 내국법인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절차 등 신설

■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자료출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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