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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 갈증 큰 사장의 대학원 학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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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10-21 15:11 조회2,5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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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 갈증 큰 사장의 대학원 학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 A씨는 B건설사 재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평소 배움에 갈증이 컸던 사장님이 대학원에 등록하겠다며, 자신의 등록금과 학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방법을 A씨에게 알아보라고 했다. A씨는 관련 준비를 하면서 사장의 교육비를 손금처리해도 될지, 학자금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던데 이 경우도 비과세일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해졌다. A씨는 꼼꼼한 일 처리를 위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인 대표의 학자금을 손금 처리해도 될까요? 아울러 학비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던데, 대표의 학비도 비과세 대상 학자금에 해당할까요? 만약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A. 업무와 관련 있다면 손금 처리 가능.. 학비는 비과세 대상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받는 수업 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누구나 차별 없이 수업받을 수 있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 부합한다면, 회사가 지원하는 대학원 등록금과 수업료 등은 비과세 대상 학자금에 해당한다"면서도 "해당 학자금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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