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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부가세 여부…"운반편의 위한 비닐 포장이라면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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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7-27 14:09 조회3,1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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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부가세 여부…"운반편의 위한 비닐 포장이라면 면세“

 
 
#. A사는 소규모 영세 김치공장이다. 김치를 직접 담가 쇼핑몰 구매자에게 판매하는데, 보통 비닐에 담아 끈으로 묶어서 포장한다. 다만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단순 스티커(제조회사명·첨가물·제조월일)를 붙인다.
 
A사는 비닐에 단순 포장해서 팔면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이에 대한 확신이 없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Q. 운반 편의를 위해 비닐로 '대량 포장'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면세라고 하던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로 내야 하나요?

 

A. "미가공식품에 운반편의 위한 비닐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A사의 질의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대상은 식품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킨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김치의 장기 보관을 위한 진공포장을 하는 등 개별포장을 하지 않고 단순 운반 편의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며 "해당 사항에 부합한다면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5항 따르면,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기획재정부령에 따라 미가공식품에 포함된 것)은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으로 한정된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밥상물가가 흔들리자 정부는 이달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기존 단순 비닐포장 제품에서 '병과 캔'을 비롯한 가공 '개별 포장'된 김치와 장류·젓갈류·단무지 등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이들 품목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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