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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요지부동 '식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인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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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7-04 11:05 조회3,2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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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만 개정안 2건 발의

 

19년 동안 10만원으로 요지부동인 '식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인상하려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근로자의 식대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두배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27일에는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비과세 한도를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일직료·숙직료 등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월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식대 2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비과세 한도를 넘어간 10만원에 대해선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 한달에 20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경우 식대 10만원으로는 한끼당 5000원 미만의 식사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에 4%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시행령에 규정된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는 2004년에 규정된 이후 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보육 관련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비과세 한도에 소비자물가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의 축소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이에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의 개정안에는 식사 또는 식사대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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