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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60만명…'25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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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4-12 15:11 조회3,7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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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60만명…'25일까지' 납부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22년 1기)를 이달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약 4만명 늘어난 60만명이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이들 사업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75만명)·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명)를 합해 총 90만명이 대상자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거나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된다. 이러한 사업자는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작년 신고때까진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은 3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고 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최근 산불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내 소재한 사업자 110만명에 대해선 예정고지가 제외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매출이 줄었거나 일정규모 미만(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음식·숙박업 3억원 등)인 개인사업자는 109만명,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1만명이다.
 
이들 사업자에겐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이에 올해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상반기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일시 납부 부담'을 이유로 예정고지를 원했을 땐,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해준다.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선택(4월25일, 4월30일, 5월31일, 6월30일 중 택일)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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