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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인데"…생태체험 입장료에 부가세 과세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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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2-22 09:10 조회4,7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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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인데"…생태체험 입장료에 부가세 과세한 국세청

 
딸기체험 입장료 수입을 딸기판매 목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것과 같이, 생태체험프로그램의 입장료 역시 곤충제공대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법인은 2003년 설립된 후,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 교육기관과 개별 가족단위 어린이들을 상대로 생태체험프로그램과 딸기체험프로그램 등의 학습프로그램을 구성해 체험학습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법인 설립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딸기체험용역에 대해서는 입장요금에 따라 정해진 양을 딸기 팩에 담아 가는 형태로 체험보다는 딸기 판매목적으로 보아 입장료 수입 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았으나, 생태체험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제공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입장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A법인은 이에 즉각 반발,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법인은 우선 해당 체험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고 쟁점입장료는 곤충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세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즉, 면세대상 재화인 곤충의 공급대가(주된 재화)에 과세대상인 쟁점입장료(부수용역)가 포함되어 공급되어 거래되는 것이므로 곤충의 제공에 대한 면세 취급과 동일하게 입장료 관련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국세청은 생태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입장료는 체험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맞섰다.
 
국세청은 딸기체험용역은 현장 시식과 수확 후 포장이 주된 것으로서 교육용역이라기보다는 유사형태의 면세사업자가 보편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딸기 판매로 보아 전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았으나, 생태체험용역의 경우 3시간 이상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곤충 등의 선물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과세용역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험학습은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체험이 주가 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인허가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입장료의 산정에 있어 과세용역인 체험활동과 면세재화인 애벌레와 곤충 등의 제공으로 분리해 면세재화의 실제 매입가격과 판매비·관리비, 쟁점체험용역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와 법령을 살펴본 심판원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해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이 체험학습비 전체를 임의로 곤충판매와 입장료로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체험용역의 경우 그 대가 중 곤충제공 대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곤충제공이 주된 재화나 용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그러면서 "국세청이 용역의 성격이 유사한 딸기체험용역에 대해 입장료 수입 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점 등에서 국세청이 쟁점입장료로 구분한 금액은 면세재화인 곤충제공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 관련 대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21중3198]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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