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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 없이 예정고지세액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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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0-12 14:20 조회5,0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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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 없이 예정고지세액만 납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이 도래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올해 4월 신설된 '예정고지제도'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대상자인 101만명 보다 약 45만명 감소했다.

 
개인 일반과세자(64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의 경우 신고 의무는 없지만 세액 납부는 해야 한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일~6월30일)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오후 12시까지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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