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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빌려준 대여자 세금도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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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11-24 14:50 조회7,3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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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빌려준 대여자 세금도 내야 할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수익자에게 세금 부과되지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명의대여, 어떠한 경우도 허용되지 않아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에게 부과한 세금을 취소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제소득자가 확인될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던 A씨는 퇴근길에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고지서를 뜯어본 A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뜬금 아닌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친척이 사업에 망하면서 각종 채무 때문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 달라 A씨에게 사정해 왔다. 친척에 딱한 상황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데 동의했다.

 

몇년 후 명의를 빌려준 사실조차 까맣게 있고 있었던 A씨는 "인정에 못 이겨 제부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로 인해 막대한 체납이 발생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미혼으로서 변변치 않은 근로소득만으로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사업자를 냈던 기간 동안 받아온 급여 수령 내역 명세서를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타 업체에서 근무한 것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였다.

 

과세관청은 A씨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세금신고 과정에서 A씨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의 수임요청에 대해서도 동의했기 때문이다.  

 

전후사정을 확인한 조세심판원은 세법 상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 규정을 꺼내 들었다.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실질과세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 세법을 적용하는 규정.

 

조세심판원은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타 업체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확인 된다"며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이 아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서 납세의무자를 실제수익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명의를 빌려준 A씨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타인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세법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조심 2020인2334]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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