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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출 8000만원으로 확대…4800만원 이하는 VAT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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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7-24 16:05 조회7,1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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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출 8000만원으로 확대…4800만원 이하는 VAT 면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이과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이 간편하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가 연 1회(1월)로 연 2회(1월, 7월)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의 절반이다.
 

특히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면제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상황.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아예 연매출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업자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인상되지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4800만원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 증가하고 1인당 117만원(전체 28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 납부 면제자는 34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59만원(전체 2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감소한다.

 

세금 부담은 줄지만,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는 유지된다.

 

정부는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현행 제도 하의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으로 대체 가능하다.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가 신설된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이 조정된다.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시행령을 통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도 몇 가지 개선된다.

 

우선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해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 공제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음식점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세부담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한 4,800만원 미만 기존 간이과세자는 제도 개편으로 납부면제 대상이 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를 세액공제 받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출액의 1% 세액공제로 단일화 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은 '매입액×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에서 '매입액×0.5%'로 변경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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