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부기장 전문 장부닷컴 :::::jangbu.com:::::
scroll top button
02.583.5007
세무뉴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세무뉴스

[2019년 연말정산]주지스님, 목사님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01-14 09:15 조회7,610회

본문

[2019년 연말정산]주지스님, 목사님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지난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목사나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마쳐야 합니다.

 

종교인들에게 연말정산 제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만큼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기억하면 의외로 어렵지 않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해당여부 판단이 먼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일반 대다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방문판매인·보험설계사 등)와 같이 오는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관련 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대상 종교인이 목회활동으로 받은 소득 외에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 '종교 활동비' 꼼꼼히 확인하자

 


종교인 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소득세를 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각종 '종교 활동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종교인들은 각종 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 활동비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소속된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즉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하세요"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3월10일까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 활동비 등 비과세되는 소득이더라도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종교관련 종사자에 표시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서도 관련 세금 신고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무뉴스 목록

Total 363건 11 페이지
세무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13 '디지털세' 기본골격 합의 임박…"제조업 과세대상 관건“ 인기글
작성일 2020-01-30 | 조회수 7581
2020-01-30 7581
212 정부,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인기글
작성일 2020-01-30 | 조회수 7663
2020-01-30 7663
열람중 [2019년 연말정산]주지스님, 목사님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인기글
작성일 2020-01-14 | 조회수 7610
2020-01-14 7610
210 진화한 '모바일 홈택스'…연말정산도 '폰' 하나면 OK! 인기글
작성일 2020-01-14 | 조회수 7808
2020-01-14 7808
209 [2019년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됐다던데... 인기글
작성일 2019-12-23 | 조회수 7808
2019-12-23 7808
208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인기글
작성일 2019-12-23 | 조회수 7913
2019-12-23 7913
207 수능 응시료·입학전형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9-12-10 | 조회수 8005
2019-12-10 8005
206 오늘부터 '국세증명서 14종' 주민센터서 즉시 발급 인기글
작성일 2019-12-10 | 조회수 7973
2019-12-10 7973
205 소규모 법인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할 필요 없어진다 인기글
작성일 2019-11-25 | 조회수 8489
2019-11-25 8489
204 출산휴가 낸 남편이 받는 급여에도 소득세 안 물린다 인기글
작성일 2019-11-25 | 조회수 7973
2019-11-25 7973
203 학생들이 쓰는 연필 등 학용품, 부가세 면제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9-11-08 | 조회수 7928
2019-11-08 7928
202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사업용 고정자산 100% 비용처리 법안 추진 인기글
작성일 2019-11-08 | 조회수 7839
2019-11-08 7839
201 전·월세 계약때 집주인 세금체납 사실 낱낱이 공개된다 인기글
작성일 2019-10-28 | 조회수 8216
2019-10-28 8216
200 인천공항에 '납세지원센터' 신설…세금문제 즉석 해결한다 인기글
작성일 2019-10-28 | 조회수 8171
2019-10-28 8171
199 "상위 1%가 배당소득 69%·이자소득 46% 차지“ 인기글
작성일 2019-10-07 | 조회수 7879
2019-10-07 787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