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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됐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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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12-23 15:43 조회7,8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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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됐다던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문턱 낮아졌어요

 

내 집 마련을 위해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은 경우 연간 부담하는 이자 전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까진 무주택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300~1800만원 한도)에 대해 100% 공제됐는데요. 올해부터 기준시가 요건이 5억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예컨대, 매달 이자로 4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다면, 1년간 48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주택 명의자와 대출자 명의자가 같아야 하고 주택 등기 후 3개월 내 대출을 실행해야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두 사람 중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면 돼요. 

 

 

3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월세 냈다면…

 

국민주택 규모(85m2, 25.7평)보다 큰 집이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세입자였습니다.

 

공제대상주택에 오피스텔 뿐 만 아니라 고시원도 포함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공제 받자구요.

 

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전입신고는 필수에요.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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