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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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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10-07 13:16 조회8,6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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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국세청은 4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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