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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거래로 번 돈 신고안했다면... '10년 족쇄'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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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12-03 16:31 조회8,2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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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거래로 번 돈 신고안했다면... '10년 족쇄' 채워진다

 

역외거래 통한 국세포탈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
과표(소득)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역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현재 국제거래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 과소신고 등을 한 경우 5년이다.

 

개정안은 국제거래 대신 역외거래라는 개념을 도입해 현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로 되어 있는 정의에 '거주자간의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역외거래에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현재와 같은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현재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역외거래에서 과소신고를 한 경우는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래라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역외거래의 경우 이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내거래와 다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내거래와 역외거래 모두 같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 같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했지만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세소위는 역외거래 과소신고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낮춰 무신고와 차등화했다.

 

역외거래와 관련해 국세 부과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조세정보 교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개정안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국세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역외거래와 관련한 조세정보를 요청해 받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조세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역외거래를 통해 1억원을 탈세한 정황이 있으며 부과제척기간이 2019년 12월31일이라고 한다고 가정하고, 국세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인 2018년 12월31일에 A의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해 2019년 11월31일에 받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셈이 된다. 

 

이 경우 국세청이 조세정보를 활용해 국세를 부과할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지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세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어 과세권 확보가 훨씬 수월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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