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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음원 사용료' 세액공제 대상 포함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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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9-03 13:52 조회8,4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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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음원 사용료' 세액공제 대상 포함 추진된다

 

영화관람료, 음원·음반 사용료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지출한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화관람료 및 음원,음반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은 문화예술취약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국민들의 보편적 문화복지생활을 위한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이 의원은 국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보편적 문화활동인 영화관람료 및 음원, 음반 사용료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구나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3사들이 최근 수년간 영화관람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하고 있으며, 음원 서비스의 경우 음악저작권료 인상 요구와 함께 인상안이 거론되면서 국민들의 보편적 문화생활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음원, 음반 사용료에 대해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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