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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신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630억원'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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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2-08 13:12 조회9,8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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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신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630억원' 걷는다

 

앞으로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결제액의 일부를 떼어내 국세청에 일괄 납부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로, 카드 매출 비율이 높고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 업종 등에 우선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부가가치세는 지난 1977년 도입된 이후 40년 간 신고·납부제로 운용되고 있다. 금 관련 제품, 구리·철스크랩 등 세금탈루 우려가 많은 일부 B2B(기업 간 거래) 업종의 거래에 대해서만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B2C(기업·개인 간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사업자가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탈루된 부가가치세는 1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가 B2C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고자 설계한 것이 대리납부제도다.

 

현재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내면 사업자는 매출의 10%를 자진 신고·납부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다. 대리납부제는 2019년부터 작동되며 2012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제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유흥주점업의 과세매출 대비 신용카드 매출 비중은 91.8%, 단란주점업은 91.6%였다.

 

정부는 4년(2019~2022)간 630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사업자들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주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다. 대리납부제 도입에 따라 매출세액은 카드사가 즉시 징수해 가고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뒤늦게 돌려받기 때문에 자금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리납부 된 금액의 1% 내외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신용카드 업계의 시스템 관리 부담 등도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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