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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중간예납 시즌…"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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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1-13 09:09 조회9,3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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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중간예납 시즌…"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3개월 유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명에게 종소세를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종소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단,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다.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 대해선 별도로 분납 가능 안내문과 납부서식을 함께 보낼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1547만원인 경우 1000만원만 오는 30일까지 납부하고 547만원은 별도 고지서로 내년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세액이 2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은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내년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내면 된다.

 

분납가능 대상자가 30일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해선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내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발부한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선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만명 전원에 대해 종소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했다.

 

단, 지난해 매출액 500억원 초과자는 제외되지만 직접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하면 기한을 연장해준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내년 2월 초에 고지서를 발송하며 내년 2월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오는 27일까지 우편·방문신청을 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7년 1일1일∼6월30일)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등 제출 및 자진 납부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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