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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에 9년 동안 '36조' 투자한 대기업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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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0-30 10:15 조회9,3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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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에 9년 동안 '36조' 투자한 대기업들 왜?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돈이 지난 9년간 36조113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대기업들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리히텐스타인 등 조세회피처 국가들에 송금한 금액은 594조858억원(9월말 환율 기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시 국내로 들어온 수취액은 428조4518억원으로 송금액보다 165조6340억원이 적었다.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에 쓴 금액 등을 일컫는 직접투자의 경우, 전체 송금액 중 36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9년 동안 국내 개인과 법인의 해외 직접투자 전체 규모는 280조5848억원으로 연평균 31조1760억원이었다. 2008년 26조151억원에서 지난해 40조1184억원으로 154.2%(14조1032억원)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는 총 44조7832억원으로 해외 직접투자 전체 규모의 16% 수준이었으며 이 중 36조1130억원이 대기업의 직접투자 금액이었다.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1조6191억원에서 지난해 5조8367억원으로 360.5%(4조2175억원)나 급증했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세율이 '0'이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수출 대금 등을 보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거나 자금세탁용 거래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에서는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의 돈은 직접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탈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건수와 추징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0건·1506억원이던 국세청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0년 95건·5019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211건·1조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직접투자 금액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조세회피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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