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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뺏기는(?) 다국적기업 특허사용료 세금 수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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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09-29 10:30 조회10,0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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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뺏기는(?) 다국적기업 특허사용료 세금 수천억

 

 

다국적 기업들이 특허사용료와 관련해 수천억원대의 조세불복 소송을 벌이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한미조세조약상 특허사용료 불복사건은 현재 대법원 1건(707억원), 2심 4건(162억원), 1심 5건(209억원)으로 총 10건(1078억원)이 진행 중에 있다.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신청해 진행 중인 것도 현재 11건(8000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마이크로소프트(MS)로 현재 국세청에 법인세 6340억원의 환급해달라고 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가 기각됐으며 현재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지적재산권 거래규모는 2016년 약 233억달러(26조3000억원)로 2010년 약 146억달러(16조5000억원) 대비 1.6배가 증가했고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심 부의장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지적재산권의 대미 수입의존도가 높고 매년 고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국세청이 이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세청은 법인세법에 따라 특허의 국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용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서 과세(원천징수)하고 있다.

 

히지만 대법원은 국내법보다 한미간의 조세조약을 우선시하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는 미국기업이 받은 특허사용료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국적 기업 등이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특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의 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 부의장은 "다국적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아가는 특허 사용료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마찰 없이 세금 징수를 완료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므로 과세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허 관련 국제거래 불복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리를 개발하는 등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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