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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모르고 쇼핑했다간 세금폭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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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09-29 10:15 조회9,2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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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모르고 쇼핑했다간 세금폭탄 맞아요"

 

여행하기 전, 여행자 통관 면세제도에 대해 알아둔다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세관 직원과 얼굴을 붉힐 일도 기분이 상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600달러라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있는 상식이지만 주류와 담배, 향수를 포함해서 60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하는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면세한도 600달러와 별개로 주류 1병(1ℓ 이하·$400 미만),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가 가능하니 400달러짜리 주류 1병을 샀다고 300달러의 다른 물건을 산 뒤 초과금액 1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것 아니냐고 벌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가족끼리는 합산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부부가 1000달러의 가방을 한 개 구입했을 경우 두 명의 면세한도가 1200달러라고 생각해 면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면세범위는 1인 기준입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400달러에 대해선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류 1병과 담배 1보루가 면세된다고 술담배를 좋아하는 아버지가 가족여행을 하면서 자녀들 앞으로도 주류와 담배를 각각 샀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주류와 담배에 대한 면세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라고 다 면세가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디서 물건을 구매하던지 면세한도는 누구나 동일하게 1인당 600달러로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하나!

 

면세한도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 직원에게 걸려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자진신고하는 것이 훨씬 득이 됩니다.

 

자신신고를 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지만 만약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어오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 40%를 추가로 내야하니, 자진신고가 절세의 지름길이란 것! 모두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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