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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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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09-20 15:35 조회9,8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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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 '우르르'

 

 

정부가 발표한 8.2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세대원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보유·처분때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등록절차는 지자체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임대주택(5년이상 임대)외 실거주 주택이 2년이상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수는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6년이상 임대한 주택은 연2%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준공공임대 중 임대기간에 따라 8년이상이면 50%, 10년이상이면 70%의 공제율이t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2채이상 등록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4년 일반임대는 전용면적 60㎡이하는 50%, 60~85㎡이하는 25%을 감면해 줍니다.

 

8년 준공공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40㎡이하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40~60㎡이하는 75%, 60~85㎡이하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는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85㎡이하이고 공시가격 6억원이하라면 세금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이하, 5년이상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취득세는 8년 준공공임대이거나 4년 일반임대의 경우 60㎡ 신규분양분에 한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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