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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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3-23 10:58 조회14,15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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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행자부 “현재 최고 3천만원으론 신고 유인효과 적어”
행정자치부는 현재 3천만원인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의 하나로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 등을 자치단체에 신고, 징수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징수금액의 2∼5%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대부분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특성상 은닉 제보가 많지 않고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일선에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최대 20억원에 이르는 국세 탈루 신고포상금에 견줘 액수도 적어 신고 유인효과도 크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지방세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서울시(본청)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건도 없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세 배 이상으로 올려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정했다.
신고포상금을 올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행자부는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을 낼 때 이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12일 대구 소상공인진흥원에 전국 시도 체납 및 세무조사 담당자들을 불러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세무조사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이틀 일정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몇년 새 크게 증가한 골프장 체납액 정리대책 등도 다뤄진다.
지난 2013년 결산 기준으로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640억원 가량이며 작년 한 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골프장의 체납액이 많은 시도는 제주(2013년 결산 기준 112억원), 경남(140억원), 경기(157억원), 경북(72억원), 강원(57억원) 등이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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