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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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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임금의 0.6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및 절차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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