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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 [세무상담]"내가 낸 월세,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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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사업가 A씨는 사업장 근처에 주택 1채를 구입해 즐거운 '워라벨'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불가피하게 지방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하는 수 없이 지방 사업장 근처에 월셋집을 새로 구했다. 그리고 자신이 보유한 집은 월세로 내놓으면서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를 그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월세로 충당하게 됐다. 임대소득이 발생하긴 하지만, 자신의 임차비용으로 받은 돈을 모두 내야 하는 상황이 억울했던 A씨. 자신의 임차비용을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해 국세청 인터넷상담센터에 접속하게 됐다.

Q. "월세 지출, 임대사업 필요경비에 해당 되나요?"

A. "임대사업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 아냐"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필요경비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는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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