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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실 | [조세심판례] 돈 한푼 안 받는 '바지사장'인 제가 세금 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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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의 불분명한 소득(귀속 주체)에 대한 납부의무를 짊어져서는 안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재조사로 실제 누가 경영을 했는지를 따져,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2018~2020년까지 부동산 매매를 주업으로 삼는 주식회사(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역임했다. 쟁점법인은 2018년 부동산을 팔고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관할 세무서는 2020년 5월에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고지하면서, 2018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B씨 2명이 상여로 소득처분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줬다.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A씨는 억울하다며 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A씨가 본인의 명의를 빌려줄 당시에, B씨가 '쟁점법인의 청산시까지 모든 세금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고도 했다. A씨는 "B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쟁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매매 등에 직접 개입했다"며 "본인은 단지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일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B에게 종소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무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한 귀속 주체가 불분명한 소득을 당시 대표자였던 두 사람에게 세금을 매긴 조치는 적법하다는 게 처분청의 과세논리다.

특히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와 사실상 대표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A씨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B씨가 쓴 각서에 대해선 "등기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사인간 문서이므로 위법한 명의신탁적 행위"라며 "이를 단순히 인정할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B씨가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주장이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심판원은 "쟁점법인·A씨·B씨 등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내부 결재서류 등을 통해 A씨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및 양도대금 등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인지를 재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부7990],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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