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부기장 전문 장부닷컴 :::::jangbu.com:::::
scroll top button
02.583.5007
CEO 에게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세무회계

회계자료실 | [조세심판례]형식적 주주?.. 입증 못하면 '2차 납세의무자' 된다

페이지 정보

조회1,395회

본문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는 '형식적 주주'라도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8년 과점주주인 B씨로부터 C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했다. 하지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게 된 C회사. 국세청은 2023년 과점주주인 A씨와 B씨를 각각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된 세금을 고지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조세심판원을 찾은 A씨는 법인의 주주로써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면서 주주로써 어떠한 권리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해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해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해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고 했다.

이어 "나는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수익을 받은 사실도 없고 단지 이용당해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체납액은 형식적 주주인 내가 아니라 실제 주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판례는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명의를 대여하고 형식적 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A씨는 체납법인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A씨가 제시한 문자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A씨가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 정정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해 A씨가 2018년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해 소유한 사실,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 체납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A씨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국세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참고심판례: 조심 2023중7416]​, <자료출처 : 조세일보>

CEO 세무회계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