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연구전담부서를 신고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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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구전담부서를 신고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발생 기준일은 전담부서 신고일인가요, 승인일인가요?
[답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전담부서 신고일 이후 발생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국세청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