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해외수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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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해외수입관련
[질문]
당사는 국내에서 컴퓨터관련장비및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당사의 매입처인 해외A사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입니다.
해외A업체는 소프트웨어만 있어 해외B라는 업체와 컴퓨터관련장비판매 계약을 하고 국내B지사에 장비를 보냈습니다.
수입통관은 국내B지사가 다 진행했구요.
국내B지사는 수입한 장비를 국내A지사로 보냈습니다.
국내A지사는 소프트웨어설치후 당사에 물건을 배송하여 받았는데, 이럴때 저희가 증빙할수있는 적격증빙은 해외업체A와 구매계약한 계약서와 송금한 내역만 있으면 되는건지 국내A지사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의 매입처인 해외A사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입니다.
해외A업체는 소프트웨어만 있어 해외B라는 업체와 컴퓨터관련장비판매 계약을 하고 국내B지사에 장비를 보냈습니다.
수입통관은 국내B지사가 다 진행했구요.
국내B지사는 수입한 장비를 국내A지사로 보냈습니다.
국내A지사는 소프트웨어설치후 당사에 물건을 배송하여 받았는데, 이럴때 저희가 증빙할수있는 적격증빙은 해외업체A와 구매계약한 계약서와 송금한 내역만 있으면 되는건지 국내A지사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지출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증빙(구매계약서, 송금증빙)을 수취하면 될 것이나 국내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출처]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