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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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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지]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 개발된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기 개발된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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