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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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지]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 개발된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기 개발된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