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원외 탕전실에서 다른 한의원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및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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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탕전실에서 다른 한의원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및 면세 여부
[ 제 목 ]
원외 탕전실에서 다른 한의원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및 면세 여부
[ 요 지 ]
한의원이 원외 탕전실을 설치하고, 그 원외 탕전실이 다른 한의원의 처방전에 의하여 그 다른 한의원에게 조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외 탕전실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조제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한의원이 원외 탕전실을 설치하고, 그 원외 탕전실이 다른 한의원의 처방전에 의하여 그 다른 한의원에게 조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외 탕전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조제용역의 공급은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