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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조제부분이 총 공급가액의 5%미만인 경우 약국의 공통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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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조제부분이 총 공급가액의 5%미만인 경우 약국의 공통매입세액

 
 

[ 제 목 ]

조제부분이 총 공급가액의 5%미만인 경우 약국의 공통매입세액
 

[ 요 지 ]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미만인 경우에는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 회 신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나, 다만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미만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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