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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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여부 문의
[질문]
병원급 산부인과 내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의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산후조리원(산부인과 연계 조리원 포함)은 의료법상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안타까우나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