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병원 진료비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경우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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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 진료비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경우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진료비 총액인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30만원 이상(2014년 7월 1일부터는 의무발급 대상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단, 보험급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예시>
- 2014. 1월 ~ 6월 병원 진료비 항목이 보험급여 20만원 + 본인부담금 10만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30만원(2014.7.1. 이후 10만원으로 발급의무대상이 확대되었음)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이며, 본인부담금 10만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출처]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