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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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여부
(질의)
저는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배달전문 앱(배달의민족,요기요)등에서 80%정도 발생합니다.
부가세신고시에 배달의민족등에서 발생한 카드매출,현금영수증등의 매출에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답변)
질의하신 배달 중개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개업체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배달 중개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 , 2005.03.07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舊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舊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출처]국세청홈택스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