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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음식점업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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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음식>음식점업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는?

 

(질의)

음식점업 내용연수가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인테리어 비용은 내용연수 8년으로 적용. 영업권은 5년 적용인데

1.집기 비품(주방기구, 가전)등은 별표5의 내용연수 5년 적용이 맞는지요?

 

2.시설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를 구입한 년도에는 신고하지 않고(감가상각 적용하지 않고..) 감가상각적용년도에 6년으로 신고하여도 되는지요?

구입시에 내용연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감가상각 시점에 내용연수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등의 공통자산은 법인의 업종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비품등은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내용연수신고서를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츨처]국세청홈택스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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